실업급여 모의계산기 – 2026년 인상된 금액 확인하기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기입니다.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세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 나이를 입력하시면 법정 상한액·하한액 기준이 적용된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즉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2026년 기준 반영
(1일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기준)

📊 모의계산 결과
1일 구직급여 지급액 0
소정급여일수 (지급기간) 0
총 예상 수급액 0

1.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단,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법정 상·하한선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일 기준 지급 한도
상한액: 1일 68,100원 (월 최대 약 2,043,000원, 30일 기준)
하한액: 1일 66,048원 (1일 8시간 근로 기준, 최저임금 연동)

2. 나이 및 가입기간별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 시점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자격 요건

계산된 실업급여를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계약 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회사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는 예외 인정)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어떻게 되나요?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근무자의 경우 8시간 기준 하한액의 50%가 적용됩니다.

Q2.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나 소득 활동을 해도 되나요?

수급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소득 및 근로 사실은 실업인정 신청 시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 발생 일수에 따라 해당 일자의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 유예될 수 있습니다.

Q3.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고용센터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입력된 기본값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 통상임금 반영 여부 및 이직확인서 최종 신고 내역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고용보험 제도 안내)
  • 고용24 (구 고용보험 웹사이트, 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5조, 제50조 구직급여 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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