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기 – 2026년 인상된 금액 확인하기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기입니다.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세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 나이를 입력하시면 법정 상한액·하한액 기준이 적용된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즉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2026년 기준 반영
(1일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기준)
1.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단,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법정 상·하한선이 적용됩니다.
• 상한액: 1일 68,100원 (월 최대 약 2,043,000원, 30일 기준)
• 하한액: 1일 66,048원 (1일 8시간 근로 기준, 최저임금 연동)
2. 나이 및 가입기간별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 시점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자격 요건
계산된 실업급여를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계약 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회사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는 예외 인정)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일 4시간 근무자의 경우 8시간 기준 하한액의 50%가 적용됩니다.
수급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소득 및 근로 사실은 실업인정 신청 시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 발생 일수에 따라 해당 일자의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 유예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된 기본값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 통상임금 반영 여부 및 이직확인서 최종 신고 내역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 (고용보험 제도 안내)
- 고용24 (구 고용보험 웹사이트, 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5조, 제50조 구직급여 수급 기준)